Delphi/C++Builder 구입시 “하위버전 인정”에 대하여

과거에, Delphi나 C++Builder를 구입하면서 “하위버전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이유로든, Delphi 4 버전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Delphi 4 버전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근데 A사는 Delphi 4가 너무너무 꼭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벤더(데브기어)로 Delphi 4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조릅니다.


이런 경우에 “하위버전 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현재 정상 공급되는 제품인 Delphi 2009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벤더로부터 Delphi 4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얻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인증서 공문을 벤더가 발급하구요.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 본사인 엠바카데로에서는 이런 절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볼랜드 본사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내 벤더가 본사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물론 본사에서는 ‘묵인’을 한 셈이긴 하지만, 언제든 본사에서 문제를 삼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버전 인정”이라는 것은 해당 하위 버전에 대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PC 회원사의 위치를 이용하여 단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등으로부터 유예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변칙적이기도 하고 편법적인 방법이지요.


게다가, 하위버전 인정이란 절차는 무기한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으며, 최대 1년 정도의 시한 동안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위 버전의 사용을 중단하고 언인스톨한 후 원래 구입한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래 하위버전 인정의 취지 자체가, 영영 하위 버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 버전 제품을 구입했으니 구입한 버전을 사용해야 하지만, 기존 소스코드의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의 위험으로부터 유예해준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인증서에도 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볼랜드코리아를 통해 하위버전 인정 절차로 구입하여 과거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랜드코리아로부터 코드기어가 분리된 시점이 벌써 3년이나 되었고 같은 시점에 국내 코드기어 지사가 생겼기 때문에, 볼랜드코리아로부터 하위버전 인정 절차로 구버전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들은 모두 다 기간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최근 1년 이전에 발급된 하위버전 인정 문서는 모두 만료된 상태이며, 따라서 그 인증서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하위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된 것입니다.


데브기어에서는 이 “하위버전 인정”이라는 절차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위버전을 사용하든 최신버전을 사용하든 데브기어의 매출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하위버전 인정 자체가 본사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비정상적인 절차로서 절차상 문제도 많습니다. 본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편법 제도이기 때문에 본사에 현황을 보고하고 정식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본사에서는 하위버전 인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두번째, “하위버전 인정” 판매는 델파이 및 C++빌더 개발자들이 최신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서 추가되는 뛰어난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버전에 집착하는 이유들중의 하나입니다. 닷넷이나 자바 등 경쟁 기술들의 개발자들이 델파이와 C++빌더를 무시하는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하위버전 인정으로 구입하는 고객사의 상당수에 불법복제 혐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적정 수량을 구매를 하기만 하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덮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어 법무법인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구매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되며, 구매는 물론 별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버전 인정이 불법복제로 개발툴을 사용하는 악의적 사용자들을 면피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데브기어에서는 하위버전 인정 방식의 판매를 줄여가고 있으며, 이조차도 2009년 8월 31일까지만 존치시키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하위버전 인정 절차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하위버전 인정의 유효 기간이 최대 1년이므로, 다시 말하자면 2010년 8월 31일 이후로는 하위버전 인정 제도 자체가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고 매매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중고로 구매한다고 해도 라이선스가 무효입니다)


요약하자면,
1. ‘하위버전 인정’이라는 제도는 비공식적인 편법 제도이다.
2. 최근 1년보다 이전에 하위버전 인정으로 구매한 경우, 과거 버전을 계속 사용한다면 불법이다.
3. 2009년 8월 31일까지만 이 제도로 판매되며 그 이후로는 판매 중단된다.


바로 아래에 쓴 글 대로, Delphi 7과 C++Builder 6은 아직 정상 판매중입니다. 다만 아래 글에서 썼던 대로, 언제 단종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elphi 7과 C++Builder 6 버전들은 정상 판매 중인 제품들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이 버전들로 하위버전 인정은 불가합니다.

2 comments for “Delphi/C++Builder 구입시 “하위버전 인정”에 대하여

  1. 하위 버전 인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몰랐네요
    구매할때 인증 문서를 제대로 확인 안해본것도 문제지만..
    판매하시는 분 누구도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

  2. 개인적으로 2007년에 bcb2007을 구매하여 하위버젼 인증을 거쳐
    Builder6을 사용하였었습니다. 올해들어 bcb2007로 전향중이구요
    방금 하위버젼인증서를 확인해 봤는데 인증서에 시한이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문론 관련 설명을 들은 기억도 없구요..
    구입제품과 대체제품을 중복사용할수 없다고만 되어있을뿐…

    “하위버전 인정이 불법복제로 개발툴을 사용하는 악의적 사용자들을 면피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불법사용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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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b6이 유지보수용으로 앞으로 한동안은 필요한데
    그것 살만큼 경제적 여유는 없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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