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표창장 유죄 핵심 근거는 경악할 허위

표창장 위조 관련 검사측의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에 PC1을 이용하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고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즉 표창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바로 당일 PC1의 사용자가 정경심 교수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당일 PC1의 사용자가 정 교수라고 특정을 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문제의 2013-06-16 날짜에 자택에 있었던 PC2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이 되는 흔적들이 많았지만, 반면 같은 날 문제의 PC1의 사용 흔적들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PC1의 사용자를 정 교수로 특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항소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살펴봅시다.

항소심 판결의 PC1 사용자 특정 근거

아래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중, 당일 PC1의 사용 흔적들을 정 교수의 행위라고 특정한 부분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PC1 사용자 특정 부분

위 내용 재판부 판단을 풀어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당일 PC1의 ‘연구활동확인서‘ 작성자가 정경심으로 특정된다.
  2. PC1에 남아있는 카톡 캡쳐 화면의 사용자가 정경심으로 특정된다.

먼저 ‘연구활동확인서’ 부분. “어학교육원장 정경심” 명의의 서류는 오직 정경심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튀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어학교육원은 동양대의 공식적인 조직이었으므로, 여기에 소속된 직원, 조교 등이 당시 어학교육원장 이었던 정 교수의 지휘 아래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실제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회 조직들에서
통상적인 일로, 예컨대 기업에서는 대표의 지휘로 직원들이 회사 대표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가 PC1에서 작성된 사실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실제 동양대의 정 교수 메일 계정에 남아있는 메일들 중에도 이 2013년 즈음에 어학교육원의 직원이나 조교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서류를 작성해 정 교수에게 보낸 메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은 다른 쟁점 관련으로 법정에 증거로도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문서들을 정 교수가 아닌 직원, 조교들이 작성했던 사례들을 제출된 증거들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단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회사 대표가 어딘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시간 회사에서 직원 누군가가 대표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기만 하면 대표는 무죄가 됩니다. 회사 대표 명의의 문서는 오직 대표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소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판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막히는 판단이, 과연 사회적으로 용인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확인서 작성자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의 “카카오톡 화면” 부분입니다. 이 논리는 검사측의 허위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1심과 2심에 걸친 의견서 공방 끝에 검사측이 사실상 포기한 쟁점입니다. 명백한 허위주장들까지 남발하던 검사측조차도 버린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PC에서 만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지칭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은 바로 아래의 화면입니다(실명과 전화번호는 흐림 처리). 이 이미지는 PC1에 ‘Screenshot_2013-06-16-16-09-03.png’이라는 이름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파일이 당일 PC1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행위자가 정 교수라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PC1 사용자가 정경심이라고 특정한 카카오톡 화면

그런데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눈에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이 화면은 PC용 카카오톡이 아닌 스마트폰용 카카오톡 화면입니다. 화면 가장 상단에 떡하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상태 아이콘들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 2013-06-16 시점은 PC용 카카오톡이 발표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캡쳐한 화면이므로 당연하게도 ‘2013‎-0‎6‎-‎16’이라는 날짜는 PC에서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가 아닌, 스마트폰에서 캡쳐된 순간의 날짜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화면 캡처로 만들어진 이 이미지가 PC1으로 복사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 ‘이 파일은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진 파일이고, PC1으로는 단지 복사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자명한 이 사실관계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전제해야만, 기술적 허위 주장을 남발하는 검사측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PC1의 최종 상태에서 부팅한 상태에서 해당 스크린샷 파일의 속성 정보를 열어본 화면입니다. 보다시피 만든 날짜 “2014‎년 ‎4‎월 ‎11‎일”, 수정한 날짜 “2013‎년 ‎6‎월 ‎16‎일”입니다. 수정한 날짜보다 만든 날짜가 더 최신인 것은, 이 파일이 2014년에 PC1으로 복사된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2013-06-16이라는 날짜는 PC1과는 전혀 무관한 날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항소심 판결문의 카카오톡 화면 파일 관련 판단이 전혀 허황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Screenshot_2013-06-16-16-09-03.png’ 파일의 속성

자동동기화 프로그램 MSFEEDSSYNC?

그런데 이런 재판부의 황당한 오인은, 검사측이 기소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나름 치밀하게 의도했던 것입니다. 앞서 포스트에서도 보여드렸던 아래의 검사측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 도식을 보면, 16:09:04 시점에 버젓이 이 카카오톡 화면을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도식은 대검 포렌식 분석관 이승무가 2019년 10월 1일에 작성한 검사측 포렌식 분석보고서 ‘2019지원13119’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 표지에 명시된 ‘분석대상’은 PC1이었습니다. 즉, 검사측 분석관은 의도적으로 재판부가 이 스마트폰 화면이 PC1에서 제작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보고서 결론을 쓴 것입니다.

스마트폰 캡처 화면을 버젓이 PC1의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포렌식 보고서의 ‘타임라인’ 도식.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을 PC1에서 최초 제작했다는 식의 이런 주장은 너무도 황당한 것이라 검사측으로선 뭔가 그럴 듯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분석관은 한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대담하게도 아예 대놓고 허위 주장들을 내놓습니다.

이승무 분석관은 2020년 7월 23일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 증인출석 일정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여러 개의 추가 보고서들을 양산해냈습니다. 그중 2020년 7월 1일에 제출한 포렌식 분석보고서 ‘2020지원7694’에, 이 분석관은 다음과 같은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승무 분석관이 작성한 포렌식 분석보고서 ‘2020지원7694’ 4 페이지 발췌

위 보고서 내용의 맥락을 설명하자면, 앞서의 카카오톡 화면 파일을 포함하는 ‘Screenshot_’ 파일들은 ‘MSFEEDSSYNC.EXE’라는 ‘자동 동기화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복사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MSFEEDSSYNC.EXE 프로그램은 파일의 자동동기화와는 티끌만큼도 관련이 없는, 황당하도록 전혀 엉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익스플로러의 일부로서, 사용자가 특정 블로그의 RSS를 등록해두면 정기적으로 그 RSS들을 뒤져보고는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허위 주장은, 이 분석관의 단순 착오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아닙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5) 라고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각주 5’를 살펴보면 이 분석관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MSFEEDSSYNC.EXE에 대한 이승무 분석관의 각주

보다시피 “Msfeedssync.exe는 Internet Explorer에서 RSS 피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라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MS사의 설명 내용을 인용해놓았습니다. 즉 이 분석관은 이 프로그램이 파일 자동동기화와는 전혀 무관한, 블로그의 ‘RSS 피드 알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고서 본문에는 버젓이 “데이터의 자동 동기화 또는 자동 다운로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분석관은 보고서 본문에는 ‘MSFEEDSSYNC는 자동동기화 프로그램이다’라고 쓰고, 각주에는 ‘MSFEEDSSYNC는 RSS 피드 프로그램이다’라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설명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각주 부분은 본문에 비해 훨씬 작은 글자인데다, 설명도 없이 기술 용어들을 남발하는 등 본문과 달리 비전문가에게 매우 불친절하게 기술했습니다.

즉 IT비전문가인 법관의 입장에서는, 각주로 써놓은 내용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애써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이 본문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카카오톡 파일은 2013년 당일 PC1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에는 허위 사실을, 각주에서는 그와 완전히 상반되는 진실을 불친절하게 써놓은 것은, 혹시 허위 서술이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각주에 사실대로 써놓았다며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나름의 면피책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분석관은 다른 포렌식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 즉 본문에서는 허위 내용을, 각주에서는 진실을 불친절하게 써넣는 수법을 구사하여 재판부의 오인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검사측이 허위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재기발랄한 허위 주장까지 동원한 이유는, 보고서 본문의 서두 부분에서 보다시피 ‘Screenshot_’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2013년 당시에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서 PC1으로 복사된 것이라는 주장을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스크린샷을 하자마자 바로 PC1으로 자동 복사된 것이라는 거죠.

위의 카카오톡 화면 파일을 포함한 스크린샷 파일, 그리고 전화통화 등 녹음 파일들 수백개가 PC1의 “ks phone data”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데, 검사측은 이 폴더 자체가 ‘자동동기화 폴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ks phone data” 폴더의 모든 파일들은 ‘만든 날짜’가 전부 ‘2014‎년 ‎4‎월 ‎11‎ 오후 2시13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PC1이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된 직후입니다.

더욱이 이 폴더의 상위 폴더 이름은 “2014.4.11바탕화면BACKUP”입니다. 폴더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상위 폴더 자체가 2014년 4월 11일에 생성되었습니다. 즉 이 폴더의 모든 파일들은 이 2014년 시점에 일괄복사된 것입니다. 포렌식 분석을 해봐도 수백 개의 파일들 전부가 2014년 4월 11일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2013년 6월 16일에는 PC1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관은 이같은 허위 내용을 포렌식 보고서에 써넣은 데에 그치지 않고, 2020년 7월 23일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같은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위증을 했습니다.

자동동기화 프로그램은 없어도 자동동기화는 있었다?

당연하게도, 1심에서 검사측 포렌식 분석보고서의 허위 사실들을 분석하는 일을 맡았던 저는 법정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자동동기화 운운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의 허위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불행중 그나마 다행히도) 1심 재판부는 다른 이유들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Msfeedssync.exe는 동기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점만은 확실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항소심에서 검사측은 ‘자동동기화’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아래는 2021년 6월 9일 검사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 곽중욱’ 명의의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검사 곽중욱의 의견서 발췌

그런데, 보다시피 이 검사측 항소심 의견서에서는 자동동기화 주장을 재차 반복하면서도 1심에서 동기화의 근거로 내세웠던 ‘Msfeedssync.exe’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재론의 여지조차 없이 명백하게 허위라고 부인 당하자 프로그램 이름을 슬그머니 빼버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동기화를 했다는 것일까요? 자동동기화는 두 기기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서로 복사해주는 기능이어서, 당연히 스마트폰과 PC 양쪽 모두에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PC1에는 그 어떤 자동동기화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검사측도 자신들의 논리에 꼭 필요한 자동동기화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 얼토당토 않은 ‘Msfeedssync.exe’ 프로그램을 자동동기화 프로그램이라고 우겼을 것이 분명한데요. 저 역시 IT업계에 알려진 모든 종류의 동기화 프로그램들이 혹시 PC1에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여러번 반복해 분석해보았으나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에서 총도 총알도 없지만 살해 방법은 총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수사 초기 감식 보고서에서는 집안에 있던 지팡이를 총이라고 우겼다가, 변호인이 해당 지팡이의 기술문서까지 찾아내 총알 발사 기능이 없다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아예 총의 출처와 행방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로 또다시 총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검사측 주장에 더욱 세세하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문가의견서를 항소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솔직히 황당에 황당을 겹겹이 쌓는 이런 주장을 굳이 ‘IT전문가’라는 타이틀까지 제시하며 반박할 일인가, 하는 직업적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검사측은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의견서에 대해 차마 다시 재반박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의 카카오톡 화면 파일이 2013년 6월 16일에 PC1에서 만들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측이 접은 주장을 재판부가 되살린 것입니다. 이걸 대법원에서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카카오톡 화면 파일은 2013년 6월 16일에는 PC1이 아닌 정 교수의 스마트폰에만 있었던 파일이며, 2014년 4월 11일에 다른 파일들과 함께 PC1으로 복사된 것입니다. 따라서 PC1에서 표창장 파일을 제작한 사람은 정 교수든 다른 누구든 특정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항소심 재판부가 표창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이토록 기막히도록 황당한 허위주장입니다. 기술적으로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법리 용어로 다시 쓰자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증거를 유죄 판결의 근거로 채택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채증법칙 위반’)한 것입니다. 동시에, 법률심으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 상고심조차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은 것 역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판결’입니다. 비록 확정판결로 인해 그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방법은 묘연해졌더라도, 기술적 진실은 이토록 명료합니다.

자동동기화로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기는 한가?

One more thing.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제 멋대로 양보해서, PC1과 정 교수 스마트폰 사이에 검사측이 주장한 자동동기화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동기화 설정도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칩시다.

PC1이 동양대에 있고 정 교수의 스마트폰은 방배동 자택에 있으면, 자동동기화가 안일어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WiFi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자동동기화는 두 기기의 위치가 서로 가깝건 멀건 그와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제가 중요한 작업을 진행중일 때는 제 사무실 PC를 켜두고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스마트폰의 사진이 제 사무실 PC로 실시간으로 자동 복사됩니다. 제 사무실 PC에는 자동동기화 프로그램인 ‘구글 백업’이 설치되어 있고 제 스마트폰과의 사이에 동기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PC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가 있건, 스마트폰에 WiFi만 연결되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모든 사진들이 1, 2분 사이에 제 사무실 PC로 복사됩니다.

2013-06-16 당시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만약 검사측 주장대로 정 교수의 스마트폰과 PC1 사이에 자동동기화가 동작중이었다고 해도, PC1이 자택에 있었거나 동양대 혹은 다른 어떤 곳에 있었든 (PC1이 켜져 있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동기화는 위치와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설사 자동동기화가 있었다는 검사측의 허위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PC1의 사용자를 정 교수 혹은 다른 누군가로 특정하는 것과 티끌만큼의 관련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법원의 재판부들이 담합이라도 하듯 다들 무시했지만, 앞서 포스트에서 썼다시피 당일 정 교수가 자택의 PC2를 사용하는 동안 PC1은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는 알리바이가 있고, PC1이 당시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이 PC1의 위치에 대한 증거들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 comment for “법원의 표창장 유죄 핵심 근거는 경악할 허위

  1. 법관들이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판단 내릴 때 오류가 많은거 같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 전문분야별 재판관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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