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철저하게 묵살한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 증거

며칠전 2022년 1월 27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부분 혐의들에서 파기환송 결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봤던 예상과 달리, 천대엽 주심의 대법원 2부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며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020년 7월부터 정경심 교수 및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 및 입시 관련 혐의들의 포렌식 분석을 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부터 2심에 걸쳐, 저는 검사측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공소사실들의 각 근거들이 검사측의 허위와 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고, 그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경심 교수의 당일 알리바이까지 증명했습니다.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징역 4년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에 대해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알리바이 증거를,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월 27일의 대법원 선고는, 항소심의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전혀 따져보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에서 변호인측 포렌식 증거들에 대한 언급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가 무시해버린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 다음 포스트에서 이 재판부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라고 판시한 검사측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표창장 공소사실 관련 핵심 쟁점은?

검사측이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뼈대는,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에 ‘강사휴게실 PC’ 1호(이하 ‘PC1’)를 이용하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고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모두 PC1에 대한 검사측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위 ‘표창장 파일’, 소위 ‘총장님 직인 파일’ 등이 모두 PC1에서 발견되었고, 그 파일들의 날짜가 2013-06-16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측의 입장은, 이 날짜에 누군가가 PC1을 이용하여 표창장 파일을 제작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런 작업을 한 행위자가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정 교수의 진술도 ‘그 날 즈음 직원 혹은 조교에게 표창장 재발급을 부탁해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날짜는 일요일이었고, 다음날인 월요일(17일)에 정 교수가 경북 영주의 동양대로 가서 새로 발급된 표창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측이 증거로 제출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 상 2013-06-16 날짜의 PC1 사용 기록들에는 관련 행위자가 정경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측이 정황적 증거로서 제시한 IP주소 등의 여러 자료들은, 제가 역분석한 결과 검사측이 기술적 허위 주장들과 교묘한 말기술을 동원하여 그 행위자가 정 교수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날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 2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전문가 의견서에서 그런 주장들이 모두 허위임을 조목조목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검사측 주장들에서 허위 내용들을 제외하면 PC1에서 표창장 제작을 한 행위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소심 진행 과정과 함께 계속하고 있던 포렌식 분석 작업중에, 그 ‘표창장 제작자’가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알리바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PC1은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매우 높은 개연성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항소심 공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1년 6월 21일에 전문가 의견서 “2013-06-16 동양대 웹메일접속 및 PC1, 2 사용흔적 분석을 통한 PC1 위치 검토”로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사측이 무시한 검사측 증거, 동양대 웹메일 접속기록

검사측은 2019년 수사 단계에서 동양대에서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수집한 증거들 중,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 웹메일 접속이력(201301-201304).xlsx”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2013년경 동양대 웹메일 서버의 접속 로그 기록중 정경심 교수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들을 엑셀 파일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파일에서 문제의 2013-06-16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당일 정 교수는 총 2차례 동양대 웹메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보다시피 동양대로 접속한 클라이언트 측 IP주소가 ‘14.52.135.’으로 시작하는데, 검사측이 KT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이 IP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할당된 KT IP주소로 특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06-16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웹메일에 2차례 접속했던 IP주소는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의 IP 주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증거 자료(동양대 웹메일 접속기록, 방배동 자택의 IP 주소 확인)모두가 검사측이 수집한 증거입니다.

동양대 웹메일 로그들 중 2013-06-16 날짜의 정경심 교수 아이디 접속 기록

아래는 동양대 웹메일 접속기록 자료에서 2013-06-16 당일의 내용을 캡처한 것으로, 보다시피 2번의 접속 중 한번은 PC에서, 다른 한번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건이 같은 방배동 IP주소임을 감안하면, PC 접속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접속도 자택의 무선공유기에 WiFi로 연결하여 접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PC에서 접속한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16:34분에 ‘Windows XP’ PC에서 접속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 16:34분은 검사측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표창장 제작 진행 중의 시점이므로, 이 메일 접속 기록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검사측은 이 동양대측의 기록에서 나타난 접속 PC가 PC1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웹메일 접속기록은 표창장 제작 행위자가 정경심 교수임을 특정하여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측은 이 웹메일 기록을 재판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장 관련 검사측의 공소사실의 핵심은 ‘2013-06-16 당시 표창장 파일 제작 흔적이 나온 PC1의 사용자는 정경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의 웹메일 접속 시점은 표창장 제작 진행중의 시점이므로, 이 웹메일 접속의 흔적은 동양대측 자료 뿐만 아니라 PC1에서도 발견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 검사측은 포렌식 분석으로 PC1과 PC2로부터 해당 2013-06-16 전후 수일간의 수천 건의 웹 접속 기록들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실제 PC1의 포렌식 결과에서는 그와 같은 웹메일 접속 기록이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 PC1에 대한 제 포렌식 결과에서 나타난 해당 16:34분 시점 전후의 사용 기록들입니다. 웹메일 접속 흔적은 전혀 없고, 대신 16:20분과 16:39분의 윈도우 이벤트 300, 1003 기록만 있습니다.

PC1의 2013-06-16 16:34 전후 사용 흔적들

이 윈도우 이벤트 300번과 1003번은 둘 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동작 흔적으로서, 300은 사용자가 문서를 저장하지 않고 닫으려 시도했을 때 ‘변경 내용을 문서1에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 창이 표시된 기록이고, 1003번은 MS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라이선스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된 기록입니다. 즉 이것만 봐도 이 시점 PC1 사용자는 무언가 문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흔적은 보다시피 16:40분의 ‘문서2.docx’ 파일 저장 흔적입니다. 즉 앞서 봤던 이벤트 300, 1003 기록이 윈도우 오피스 중 ‘워드’ 프로그램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의 주장에서 이 ‘문서2.docx’ 파일은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 중의 중간 파일입니다. 또한 위 윈도우 이벤트들보다 먼저 기록된 ‘총장님 직인.png’ 파일 관련 흔적들 역시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파일입니다.

요컨대, 2013-06-16 16:34 시점 전후의 PC1의 사용 기록은, 모두 표창장 제작 작업의 흔적들입니다. 반면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의 PC에서 동양대 웹메일에 접속한 흔적은 PC1에 없습니다. (위 화면에서 보다시피, PC1의 웹 접속 활동은 16:34보다 24분이나 이전인 16:10분 경의 접속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검사측은 PC1에서 나타난 일련의 표창장 제작 관련 작업들을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이라 부르며 수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언론에 유출했고, 재판에서도 핵심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측 이승무 포렌식 분석관은 포렌식 분석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항목에 아래와 같이 보기 좋은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넣는 성의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검사측 포렌식 분석보고서에 결론으로 제시된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

그런데 검사측의 핵심 시나리오인 이 PC1 ‘타임라인’에조차, 검사측 시나리오대로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정 교수의 16:34분의 웹메일 접속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 박스로 표시한 “16:34 동양대 웹메일 접속?” 부분은 제가 그려 넣은 것입니다.) 즉 검사측은 정 교수가 당일 16:34분에 방배동 자택의 어떤 PC를 이용하여 동양대 웹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토록 보기 좋게 정리한 PC1의 ‘타임라인’에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끼워넣지 못했습니다. PC1에는 그 웹메일 접속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2013-06-16 당일 PC1에서 나타난 모든 흔적들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반면, 정 교수가 16:34분에 방배동 자택 PC에서 했던 웹메일 접속은 PC1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개연성이 나타납니다. 당일 PC1 사용자는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제3자였을 개연성과, 정 교수가 웹 메일에 접속한 자택의 PC는 PC1이 아닌 다른 PC였을 개연성입니다.

이런 개연성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문제의 PC1(위치 불명)의 사용기록과 자택에 있던 PC2의 당일 사용기록에 대해 시간대별 비교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당일에 PC1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느냐 아니냐는 핵심적 쟁점들 중 하나였지만, 그와 별개로 PC2은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검사측도 변호인측도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정적인 알리바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PC1이 아닌 자택의 PC2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06-16 당일 PC1의 사용 기록은, 14:19에 처음 부팅되어 17:31에 종료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나아가서, PC1은 그 전날과 다음날(06-15, 06-17)에는 아예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즉 전후일을 포함 총 3일 중에 PC1은 겨우 3시간 남짓만 사용되었습니다.

강사휴게실 PC 1, 2호의 2019년 임의제출 직전 모습

반면, PC2의 2013-06-16 당일 사용기록은 거의 하루 종일 매우 분주한 사용 기록이 남아있고, 그 전날과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PC2의 사용 기록은 해당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흔적들이 많은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으로 각각 특정되는 사용 기록들입니다. 당일 PC2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시간대별로 번갈아 사용한 것입니다.

PC2가 전후일 포함 3일간 거의 쉴 새 없이 매우 분주하게 사용된 반면 PC1의 사용 기록은 당일의 3시간에 불과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검사측 주장대로 당일에 방배동 자택에 PC2와 함께 PC1도 있었다면, 왜 PC1은 단 3시간만을 사용하고는 3일간 거의 놀려두고, PC2라는 하나의 PC만을 쉴 새 없이 번갈아가며 사용했을까요? 정말 PC1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PC2의 당일 사용 기록들 중 조 전 장관의 사용 기록은 최소 세 차례 (AM 10:54:47 / PM 3:37:59 / PM 6:29:18 등) 특정이 되는데, 이는 PC2에 기록된 사용기록에서 접속한 웹사이트가 서울대 웹메일 서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정경심 교수로 특정되는 사용기록들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PC2에서 정 교수의 사용 흔적으로 특정되는 사용 기록들의 시점들이, PC1이 사용된 시간대인 14:19~17:31과 상당부분 중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10 – 옥션 쇼핑몰 접속

15:10분부터 15:14 사이에 PC2는 옥션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록들이 정 교수의 사용 흔적이라고 특정되는 이유는 15:14에 접속한 페이지 때문입니다. 이 접속 주소는 지금도 접속이 가능한데(“http://suggest.auction.co.kr/suggest/Suggest201209.html”), 아래와 같습니다. 옥션 사이트에 익숙하신 분은 금방 눈치채실텐데, 상단의 검색 입력란에서 “원피스”와 같이 입력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천검색어’ 팝업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단순히 “원피스”라고 입력했는데 “빅사이즈/시니어의류>여성원피스/정장”이라는 ‘상품 카테고리’가 추천되었습니다. 즉 이 시점 옥션에 로그인한 아이디는 ‘여성’에, ‘시니어’, 즉 중년이었던 것입니다. 방배동 자택의 가족 구성원 중, 중년여성은 정 교수 한 사람 뿐이므로, 이 로그인 아이디가 정 교수였던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PC2가 2013-06-16 15:14에 접속한 옥션의 추천검색어 페이지

(지금은 옥션에 ‘원피스’를 입력해도 추천검색어 페이지가 위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3년 시점에는 옥션 등 웹사이트들에 회원정보에 주민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로부터 성별과 연령 등을 알아내 위와 같은 타켓 광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주민번호 저장이 금지되어 달라진 것.)

15:23 롯데닷컴 접속

이어서 PC2는 15:23경에 ‘롯데닷컴’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상품들을 살펴봤는데, 그중 아래 웹페이지의 목걸이 상품을 살펴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여성용 목걸이임을 알 수 있고, 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 젊은 여성보다는 중년 여성이 선호하는 디자인입니다. (추가로, 같은 롯데닷컴 상품 조회 기록 중에는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상품를 살펴본 기록도 있었습니다. 당시 네 가족 중 차량 운전자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뿐이었습니다.)

PC2가 2013-06-16 15:23에 접속한 롯데닷컴 웹페이지

15:28 – 현대증권 웹사이트 접속

이어서 15:28분에는 “www.youfirst.co.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현대증권’의 공식 웹사이트 주소였습니다. (현재는 다른 증권사에 인수합병 되어 이 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 교수의 가족 중 증권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정 교수 한 사람 뿐입니다.

15:37 – 동양대 관련 파일들 조회

다음으로, 15:37경 PC2에서는 동양대 관련의 파일들을 열어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각각 “ccc.jpg” 및 “영재캠~1.JPG” 파일입니다. “ccc.jpg” 파일은 아래와 같은 로고 이미지 파일인데, 이 파일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캐치프레이즈 로고로서, 현재까지도 동 센터의 각종 공문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2013년 6월은, 전년인 2012년 6월에 여름방학 영재캠프 공문을 작성했던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로서, 2013년의 여름 캠프를 위한 공문 작성을 준비할 시점이었습니다.

PC2가 2013-06-16 15:37에 열어본 ‘ccc.jpg’ 이미지 파일

(이 외에도 넉넉하게 정경심 교수의 흔적으로 보이는 다른 흔적들도 더 있으나, 사적인 내용인데다 위와 같은 시간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15:10~15:37분 사이에 정경심 교수는 PC2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PC1이 사용된 시간은 14:19~17:31 사이로서, 정 교수가 PC2를 사용하고 있었던 시간이 포함되어 중첩됩니다. 또 앞서 설명했듯이 PC1의 사용 기록들은 정 교수로도 다른 누구로도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중첩되는 시간대 동안, 두 PC 모두 거의 빈 시간 없이 분주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시간대에 PC2를 사용한 사용자가 정 교수이므로 PC1의 사용자는 정경심 교수가 아닌 것입니다.

검사측의 무의미한 반대 의견

저는 항소심 과정에서만 5차례에 걸쳐 총 11건의 전문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검사측의 포렌식 분석결과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PC1, PC2의 원본동일성 훼손에 대한 의견서였으며, 다른 하나가 위에서 살펴본 정 교수의 당일 알리바이에 대한 의견서였습니다. 검사측은 대체로 제 의견서가 제출된 후 1, 2주 내로 억지성이나마 반론 시도를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측은 대체로 저의 다른 전문가 의견서들에 대해서는 어떤 억지 주장을 동원해서라도 대부분 1, 2주 내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위의 알리바이 증명 관련 의견서와 원본동일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동일성에 대해서는 끝내 아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알리바이 증명에 대해서만 한 달이 훌쩍 넘어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른 7월 21일에 이르러서야 궁색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1-07-21 검사측 반대 의견서 발췌

그런데 알리바이 증명에 대한 검사측의 반대의견 요지는, 위에서 보다시피 어이 없게도 설사 정 교수가 검사측 공소사실의 시간 동안 PC2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PC1의 사용내역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다시피,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만 늘어놨을 뿐 반대 의견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검사측 의견서에서 위 요지 내용의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위 알리바이 증거들 중 ‘옥션 원피스 검색’ 건과 ‘롯데닷컴 목걸이 상품’ 건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가능성 차원의 의견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의견조차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제 11차 최종 의견서에서 종합적으로 조목조목 재반박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측은 위 두 건 외에 다른 건들, 즉 PC2의 15:28분과 15:37분 흔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시간에 정 교수는 PC2를 사용하고 있었음에 사실상 동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합리적 증거를 배제한 판결은 위법한 판결

보다시피, 위에서 설명한 증거들은 정경심 교수가 2013-06-16 당시 PC1을 사용한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검사측의 가장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허무는 결정적 알리바이인 것입니다. 저는 이같은 내용을 2021년 6월 21일에 전문가 의견서 “2013-06-16 동양대 웹메일접속 및 PC1,2 사용흔적 분석을 통한 PC1 위치 검토”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습니다. ‘검토해보니 타당성이 어떻다’가 아니라,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 기간 내내 벌어졌던 저와 검사측 사이의 의견서 공방을 단지 주목만 했더라도 표창장 위조 혐의에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공방 과정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사가 의문을 표하기도 하여 제가 후속 의견서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서 공방에 대해 적어도 일부는 재판부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알리바의 증거를 비롯해 변호인측의 거의 모든 포렌식 증거들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적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만 한다고 하지만, 합리적 증거를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비합리적 증거를 유죄 증거로 채택한 항소심의 결론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혹은 “채증법칙 위반”)으로서 위법하여 법률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사측 거짓 증거를 유죄 판단 증거로 채택한 면에서도 또다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혹은 “채증법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역시도 이 중대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또다시 위반했습니다.

사실 해당 의견서는, 중립적 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스탠스에 입각해 발견된 증거들에 대한 건조한 기술적 설명들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 포스트의 내용보다는 좀 더 어렵기는 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포렌식 흔적 정보와 그에 대한 기술적 근거들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측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증거 제시라는 사실조차도 눈치채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에 어려워서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법원의 판결,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기술적 진실을 도외시한 엉터리 판결인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존중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명백한 진실을 도외시한 판결도 준엄하다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증거 제시보다 비전문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더 우선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도대체 왜 법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각각의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법원은 핵심적 진실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선고까지 나온 현재로서는 현행 사법체계 안에서는 그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로 당연한 진실이 거짓이 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대엽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에게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조국사태’는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만든 조작된 시나리오였지만, 그 조작극 시나리오를 현실화한 것은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입니다. 역사는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을, 검찰도 언론도 아닌 대법관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이 제시한 엉터리 유죄 증거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101 comments for “법원이 철저하게 묵살한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 증거

  1. 온 나라를 뒤흔든 국민적 관심사를 다룬 판결에서 이런 명백한 알리바이가 무시되었다니 믿기지 않는군요. 
    제3자인 저도 분도가 끓어 오르고 법관들 살가죽을 벗기고 싶은 심정인데 당사자는 오죽할까요. 
    관련 검찰과 법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2. 너무나 어이없고 안타까운 판결에 아직도 화가 식지않았네요
    사법개혁 언론개혁 꼭 이룰수있기를 바라고 이런 엉터리 정치판결한 무리들은 그 죄값을 받을수있는 길이 열려서 온 국민이 억울함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3. 법룰이나 사법행정에 무지한 사람이지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그들의 (개검과 사법부) 행태를 똑똑히 봤습니다. 조국 교수님과 그 가족분들에게 행한 짓거리와 판결은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며 명예회복도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속해있는 조직의 사익을 챙기고 기득권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쌩쇼를 벌인 그들과, 신뢰도 세계 최하위 기레기들의 정치질을 똑똑한 대한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입니다. 교수님과 가족분들을 응원하고 끝까지 지지합니다. 

  4. 증거를 들이밀어도 채택하지않으면 그뿐
    판결문에 헛소리를 지껄여놔도 처벌받지 않고
    조국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대표님
    언젠가 대표님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5. 온 국민의 방역도
    한 사람의 일생도
    오직 그 알량한 판사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양심도 상식도 논리도 말살된 자들이
    법의 꼭대기에 앉아 폭거를 휘두르는 현실은
    무엇으로 심판할 것인가!
    법봉을 그들의 멱에 꽂아 버리고 싶다!!!

  6. 대법원  그날의 판결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마지막으로 가졌던 사법부에대한 먼지만큼의 믿음까지 싹 날려버렸던 날입니다. 제가 이런데 조국장관님과 가족분들은 천배만배 더하셨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겁니다. 아니 밝혀져야하고 그날까지 지치지말고 적폐들과 싸워야합니다.

  7. pc는 정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검찰이 가져갔기에 직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로 쓰일수 없다는 점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강사휴게실에 있는  pc는 누군가 나쁜 맘을 먹고 조작할수 있기에 더욱이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함에도 일렬번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표창장을 보수편향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증언만 가지고 징역4년에 처한건 검찰개혁에 앞장서신 조국장관의 가족을산산조각 내겠다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8. 하늘이 여 제발  진실을  빨리 밝혀 주시구 악 마같은 거짓을 일삼는이들에게  철퇴와같은 단단한  몽둥이로 매질 하여주세요  그래야  저의 우울증도  조금은 나아질듯합니다

  9. 내용을  정확히 알지못하더라도  많은사람들이 댓글에 동참 함으로서 검찰과사법부를 압박하는효과가 적지않을것 같습니다.                      빨간 아재 님 이 기발한생각을하셨네요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차곡차곡  견재와 감시의 댓글로 서 반드시 정의의 준엄한 실천을 보여 줍시다
    응징해야할 검사,판사,기자들의이름을 가급적최대한노출시켜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단죄 해야합니다
    2년이넘는시간동안 매일을 일부 적폐들 의 왜곡에 고문과같은스트레스에시달렸습니다언제까지 이럴수는없지요
    깨어있는시민들의 조직된 행동 이 절실할때입니다
    3월9일 선거후 본격적인 적폐토벌이이루어져야합니다

  10. 상식에 반하는 판결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다 무시하는게 죄를 만들기 위해 꼭 죄를 만들어야하는 검찰과 판사의 공범이 만든 악질적인 판결입니다 단순하게 검사가 똑 같이 시연을 못하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되나요 한 가족을 몰살 시킬만큼 검사와 판사들이 더 깨끗하나요 우리가 검사와 판사에게 너무 많은 통제받지 않은 권한을 준것 같군요 결국에는 이기겠지만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나서 이기면 뭐합니까 아쉽군요

  11. 포렌식 내용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심의 조건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화이팅!!!! 

  12. 법이 왜 있는지 법이 검사와  판사 지 맘대로 라는게 넘 통탄 할 일입니다 법은  분명 증거에 의해서 유무죄가 되어야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는 저따위 것들이 무슨 판사 입니까?  없는 죄도 만드는것들을 검사 판사라 믿고 있었더니~~  이나라 법은  검사판사들 때문에 다 썩었다

  13. 진리란 다수가 납득이 될 때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조국 정경심 교수님 판결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법부를 파헤쳐서 낱낱이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14. 조국일가를 생각하면 단 하루도 편히 잠잘수 없다 
    정의가 불의에 묻히는 이 사태를 보고만 있어야하는 나 자신의 무력함과  국가가 원망스럽다
    정도가 아닌 판결에 대한  구제나 시정의 방법은 진정 없는가?
    촛불에 의한 시민의 힘밖에는 없는지?   안타깝다   그래도 기도한다  조국가족 힘내라고!!
    기다리면 머잖아 좋은날이 올것입니다!!

  15. IT 종사자로써 이번 판결은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16. 와.노력에 감사드립니다.처음에 이 표창장 건이
    기소됐을때 재판할 꺼리가 있나?아니 상식적으로  저걸 왜 위조해?다시 만들어달라 그럼 될걸
    그랬거든요.그런데 그 재판이 결국 이렇게 대법원 확정이 난 지금.미쳤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는 사법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대로 묻히지 않기위해
    할수있는 일들이 있다면 할께요.후원도 하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 사법 언론은 사망한지 오래다. 법과 원칙,정의와 진실, 공정과 인권이 사라져버린(편향적으로) 검찰 사법 언론을 반드시
      심판하고 초당적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부패한 사,검,언론 기득권의 불공정한 언.도와 펜끝살인이 이 사회를 혼돈과 무법으로 만드는 불량한 야만의 악행임을 꼭 밝혀서 처절히 심판 받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정경심교수님과 조국장관님의 억울함과
      고통은 깨국민이 함께합니다. 끝까지 잘 견뎌 주셔서 명예회복 되시는날 대한의 산천이 떨도록 승리의 함성을 질러요.

  17. 범인들은 이해가 어렵겠지요 이러한 자료를 전국 법대 대학생(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판결모의대회를 하여 포상하는 방법으로 좋은 사례 검토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18. 컴맹인 평범한 60먹은 나도 찬찬히 읽어보니 이해가 되는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이 증거를 묵살한 판결은 마지막보류인 판사들의 사견과 편향된 집행 이었다고 의심 할수밖에 없다. 검.언을 넘어 사법부개혁 또 한 시급하다.

  19. 정말 어처구니없는 작태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관심 놓지 않겠습니다!

  20. 천대엽 이런것들이 법복을 걸치고 있다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수준 알만하다.
    이런 인간들은 캄비세스의 재판을 받게 하여 살가죽을 벗겨내야 하는데..
    너의 그 보잘것 없는 가죽이 벗겨진다 한 들 조국의 피토하는 고통보다 더하랴!
     

  21. 도대체 이렇한 내용으로도 무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반박하는 자료도 없이 근거없는 검사의 말장난과 이를 근거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판사라면…
    죄없는 자를 죄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쉽겠는가? 어려운 사람들의 무죄는 누가 밝혀주겠는가?
    사법제도가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지 않기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이유때운에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인데, 정작 개혁대상자들을 부끄러움도 없네요.
     

  22.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으로 내주셔서 역사에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 지방 표창장으로 4년 구형될수있나 어이없고 속상했는데 이렇게 자료로 쉽게이해되도록 설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실이  더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24. 누구든지 …검사가 맘먹으면 같은수법으로 당할수 있는일입니다
    죄가 없어도 ..이 판결이 적용되면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일이 남이 아닌  나의일.자식의 일이 될수 있음에..분노해야 합니다
     

  25. 나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조작했을거라고 믿는다. 
    조국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 전문가 증인 참석하기로 했던 공판이 갑자기 검찰측 증인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기 연기되버린 것은 검찰측 증인의 의도적 회피라고 밖에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억울한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버리는 재판부는 언젠가 자기 이름이 불명예의 상징으로 불려지는걸 보게될거다

  26. 판결을 공식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를 조작한 검찰과 위법한 판결을 한 재판부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검사와 항소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 천대엽 재판부는 심판 받아야 한다.

  27. 우리도 지치면 안돼요!
    그분들이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될수 있습니다! 
    박지훈님 고맙습니다!

  28. 사법개혁!!  정말 절실 합니다
    법복입고 전관예우 받을 생각에 잘못 판결하는 것들 국민이 선거하고 탄핵할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기득권 카르텔을 언제쯤 폭파할수있을까요~  검찰ㆍ언론ㆍ사법ㆍ금융 마피아까지 정말 확 엎어서 개혁해야 합니다 .  내 살덩어리를 잘라내듯 순간에 해야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희생이 헛되지않았음을 증명할 그날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29. 법은 정의롭지 못하지만
    방관하는 정치인 국민도
    같이 가해자입니다.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은 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ㆍ
     

  30. 검찰, 그리고 법원 대법원 판사들…
    꼭 기억하겠다 그리고 나는 투표한다
    끝까지 진실을 요구한다
    한 줌도 되지않는 정치 법기술자들이여

  31. 고생많으셨습니다
     조국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아이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분하고  제맘이 이런데 당사자님들은  오죽할까요? 도움이  못된게 아니 너무도 보잘것 없는 제가 도움이 될수 없다는게 한입니다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데 왜  모른척 아닌척 하는걸까요 ? 못배우고 빽도없고 돈도없는  저도 보는눈은 있는데  왜  배웠다하는  돈꽤나 있다하는사람들 눈에는  않보일까요?    어떤집단사람들이  그러대요  지구는 네모라고~~~그거랑 겉은건가?   에효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송하네요   우리나라의  좋은인재  좋은사람 들이  한분두분 사라져가네요  아니 없애버리는게 맞을까  싶기도 하네요

  32.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이렇듯이 참담함을 느끼는데 ,,
    가족들 모두 지치지 않으시길 소망하고 응원합니다.두분과 두자녀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투표합시다!!

  33. 고교생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땅의 고교졸업생들이 모두가 몇시간 착오없이 정확하게 봉사를 했을까요…??지금이야 코로나로 봉사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불과 몇년전만해도 선배엄마들에게 들은 얘기는 학부모들이 대신해주기도했고 시간 늘리고 그렇게들 통상 했다고했었다는데요…2시간 책정리면 정리할 것  없다고 도장 찍어주고 가라고도 했었다는데…그럼 그 학부모님들 전부 징역4년인가요???정말 이건 무단횡단 한 번 한 것을 사형으로 처벌한 것과 같다고봅니다!!!!
    검사와 판결내린 판사들
    역사의 심판을 꼭 받을 것입니다!!!

  34. 하루빨리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서 처벌하고 판결을 되돌릴수 있도록 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판결이 정치에 줄선 편향된 판사들에 의해서 계속 자행될 것입니다.

  35. 잘못된 판결을 알면서 고의로 판결하는건 범죄입
    니다. 그 판사의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탄핵과 형사처벌의 가중처벌을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땅에서 추방해야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잘못된 기소와 판결을 하면 가중처벌
    과 민사 형사적 보상도  100배의 벌금과 배상을 하
    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고 조사없이 기소하고
    수십억의 국가재정을 편취한 여자는 무죄라는
    상식이 어찌 통할수가  있나요. 
     

  36.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의문점은 검찰주장과 같이 아들상장 직인을 오려붙여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두 직인이 100% 일치해야는데, 두 직인이 완전 달라서 위조되지 않은게 확실하니, 누군가 방송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언론플레이를 안한게 아쉽군요. 혹시 재판에 부정적 영향때문인지 모르겠으나.
     

  37. 언제까지 저들의 비뚤어진 법집행을 두고 봐야 하는지 ~~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을 풀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38. 이런 게 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거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언론에 있을텐데요..

  39. 이런 게 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거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언론에 있을텐데요..

  40. 이 억울함을 어찌 풀어야할지…참,,,안타깝습니다.
    저런 어이없는 판결을 해도 수용해야하는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건지,
    그저 역사에 맡겨야하는건지,
    앞으로 저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기소를 자기 편의로 하는 검사들 
    꼭 탄핵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41.  1. 결국 2013년 6월 16일 pc1에서 표창장 작업을 한 사람을 특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임.
    2. 2013-06-16 당일 PC1의 사용 기록은, 14:19에 처음 부팅되어 17:31에 종료된 것이 전부이며 전날과 다음날 사용 기록 없음.
    3. 동양대 서버를 검색하여 정경심교수님이Windows XP’ PC를 사용하여 당일 16:34에 동양대 웹메일에 로그인 기록이 있으나 pc1에서 접속한 기록은 없다.
    4. 2013.06.16 당일 방배동 자택에 있던 pc2는 분주하게 사용되었고, pc1의 작업 시간에 정교수님이 pc2를 사용했을 개연성 높은 기록들 있음.
    5. 정교수님이 해당 시간에 pc1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유죄 판결했군요.
    6. 검찰-사법 종사자들과 그들을 방치하는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정교수님과 가족들은 희생자이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난질에 희생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 오래 바꿔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42. 가슴이 미어집니다. 입사관 시절 학부모로서 2019년 보도 만을 믿고, 온나라가 시끄러울때, 하물며 저희 가족까지도 엄마의 제사때 모였는데,정교수님이 마치 위법이라도 저지른것처럼 말할때, 저는 단연코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절 정교수님과 같은 학부모였기때문에, 누구보다 입시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이걸 정치적으로 장난치고 있다는걸 짐작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시절 학부모를 모두 죄인 취급하는 재판결과입니다.모멸감을 느낍니다. 정치에 관심없던 제가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되는 제 인생의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43. 전문가의 명백한 증거자료도 외면하고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 인권까지도 무시하며 편향된 검사자료만 가지고 외눈박이 사법판결을 챙피해서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 법전을 딸딸 외우듯 공부했으면 뭐하노~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세상이 불신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었으니~ 과연 천대엽판사는 끝까지 이 판결이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처리였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소탐대실~ 판결 기준은 부메랑되어 언젠가 염치없는 재판부 당신들에게도 적용될 날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44. 무슨 판결이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결론이 아니라,
    눈가리고 귀막고 정해진 답을 쓰기위해서 
    이토록 시간을 끌고, 이목을 끌고,
    상식이하로 한사람을 참혹하게 망가트리려고 기획하여 판결을 했다고 확신 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찌되었던,
    합리적인 결과의 판결이 나올것이라는 
    저의 희망또한 무참히 나락으로 떨서진 
    처참한 날이 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서 
    변호사랑 민주 진형의 인사들 ..등등
    이 참담한 결과를 방관한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든 어처구니없는 생각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이토록 상식밖의 일이 일어날수 있는게
    참담했고 더욱더 화가 나는건 저렇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정도면 저같이 못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엄청난 공포감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없는걸까요?
    세상이. 미쳐가고 아니 미친걸까요?
    한가닥의 빛이 이 어둠을 밝히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불빛을 보고 뚜벅뚜벅                 더듬더듬  뒤 따라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45. 천대엽 대법관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이완용과 안두희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가 기록하고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46. 조국가족 사태를 보며 느낀점은 내가 그동안 언론에 놀아 거짓된 정보를 믿으며 살아왔던것 이고 검찰.사법부가 입맛대로 수사하고 판결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정경심교수 옥살이하면서 재판할 때 너무 맘이 아팠지만 그래도 실형은 안 날 것같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온 순간 분노가 치밀더 군요.. 역사는 기록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47. 변호인측이 제시하는 증거가 알리바이로 볼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면 애초부터 증거조사를 왜 하는것인가? 그냥 검사가 하는 말만 가지고 재판을 끝내면 되지.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두가 검찰 측 주장만을 들어준다면 3심제도가 무엇때문에 있나?
    검찰이나 법관들은 이미 재판결과를 만들어놓고 모든 과정을 그리로 몰고간 것으로 밖에 볼수없다.
    이런 수치스런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낸 검찰과 재판관들의 더러운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어 세세대대로 불리어 질 것이다.

  48. 사법부와 언론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패악질이 끝이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는 분과,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그들의 만행이 드러나고 또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되고 반면교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록 감사합니다 

  49. 이는 재심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하며, 이렇게 엉터리 수사와 기소, 재판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판사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법조계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부가 하루속히 마련하도록 우리 국민이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두어서는 안 될것이며,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하여야, 사법피해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0. 이는 재심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하며, 이렇게 엉터리 수사와 기소, 재판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판사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법조계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부가 하루속히 마련하도록 우리 국민이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두어서는 안 될것이며,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하여야, 사법피해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1. 선택적 증거로 판결되는 재판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미 판사의 자격을 잃은것 같습니다
    21c가 무색하군요
    검찰만 15c입니다
     

  52. 1.검찰이 원하는 곳과는 실제 다른 곳에 있던 pc1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포렌식 증거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대놓고 무시 묵살한 개검과 개판.
    2.어디서 날라온 지 모르는 표창장 핸드폰 사진1장. 그것을 이유로 전광석화 전방위로 시작된 압수수색. 그 과정에서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참여가 없어 증거의 오염 가능성 다분ㅡ비정상 종료 됐다고 거짓말 그후 또 사실 부인
    3.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그러기에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어이없는 방식으로 억지를 부리며 위조시연을 하다가 당한 망신
    4.북파공작을 위해 박정희가 중정을 동원해 만든 인혁당을 오히려 남파간첩으로 탈바꿈 시키며 무고한 민주개혁시민들을 껴넣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몰살시킨 인혁당 사건.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13년 복역 후 얼마전 53년만에 무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멀쩡한 공무원이 탈북자라는 이유로 민주진영의 간첩 프레임을 위해 조작한 유우성씨 사건. 2022년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가 마찬가지로 그들로 인해 없는 죄도 뒤집어 쓴 무고한 조국 가족… 이 모든 것이 수구세력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조작 그리고 이 조작들을 돕는 사법부…그로 인해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누명과 피해…

  53. 2호를 보니 1호와 사용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니 1호 사용을 한 증거가된다라..ㅋㅋ 아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검사의견만 봐도 판사가 어찌해얄지 알겠는데ㅎㅎ 진짜 사법 미쳤구나

  54. 정말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가 열등감덩어리  윤석열 대통령후보와 국힘당과 함께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조국장관님과 가족분들  죄송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나 긴 호흡으로 보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처럼 죽는거보다 더 한 고통이지만 참아 주시고 견뎌주시면 꼭 그날은  옵니다
    결백은 밝혀 질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범인인지…..

  55. 진실은 사라지지도, 바꿀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사법개혁이룹시다.
    국민 배심원제도입~!!!

  56.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메여 엉엉 울었 습니다.
    그날 쏟아진 판결들….
    검찰보다도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모하고
    판사 채용의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는걸 절실히 느낀 하루고.,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들이 사법이란 정의로 수많은 국민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을것을 안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힘을 다시한번 보여 줘야할 때 입니다.
    정말 기만 당한 하루 개판사들…
     

  57. 화도나고 분하기도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언론이 썩은줄은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국민우롱할줄은 몰랐내요
    깨어있는시민들 각성하라는거지요
    자 앞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8.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검찰개혁에 앞장 섰다는 이유로 조국을 죽이기 위해 수사권으로 보복한 야만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분노가 치미네요
     

  59. 재판 진행과정을 쭉 생각해보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하였고
    사법부는 겉으로는 마치 공정하게 진행하는것처럼 보였지만,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요식행위였던것 같습니다.
    설령 정경심교수가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름도 모르는 지방대학교 여름방학 봉사상이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줬다는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이며, 그게 징역 4년이라니? ㅎㅎ
    검찰도 사법부도 코로나의 덕을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코로나 아니면 진작 뒤집어 엎어졌을거 같은데…

  60.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검찰과 판사들에게 응징 보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61. 이것이 대한민국 개검과 개판의 현실입니다.또한 정의와상식이 무너진 상황입니다.결론은 이 더러운 나라는 포멧하지 않으면 언제나 약자는 개.돼지이고 노예지만 고시 한번 잘 치른자는 자자손손  기득권과지배자가 되어  우리를 지배 할것입니다.역사를 보니 왜 민란과 봉기가 일어났는지 알것 같습니다

  62. 오늘 재방송으로 LA 폭동 사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법꾸라지들의 소행이 원인이었습니다
    폭동과 다름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데 폭동 말고 뭐가 일을까요
    그것은 촛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움찔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암기력 타고나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들을

  63. 왜 표창장에 목숨을 거는지.,.. 표창장은 7개혐의중에 하나일뿐인데… 조국지지하는것들은 무슨 지잡대표창장 때문에 정경심이 유죄판결을 받은거라고 착각하는데…웃긴다. 정경심은 대가리가 딸리는 지새끼 좋은대학 보내려고 사문서를 위조한 학사비리 범죄자라는건 잊고있는거야? 세상에 그보다 더 나쁜인간들이 득실거린다고 해도, 온세상에 공정과 정의는 자기아이콘인냥 떠벌이면서 뒤로는 시궁창쥐새끼 같은 행동을 밥먹듯이 한게 조국이라는 인간이라는거다. 다들 기억해라. 조국가족은 선의를 위한 악행을 저지른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온갖 더러운짓을 뒤로 다하고 다닌 사기꾼이다…

  64. 이번 판결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이행하는 자들이 부패했을때 이를 이용한 정치세력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트리는지 .. 후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것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뜻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언론에 놀아난 우매한 국민들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자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항상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지만 아주 조금식 전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위에 글를 남기신 현명한 시민들이 있기에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65. 이번 판결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이행하는 자들이 부패했을때 이를 이용한 정치세력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트리는지 .. 후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것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뜻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언론에 놀아난 우매한 국민들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자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항상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지만 아주 조금식 전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위에 글를 남기신 현명한 시민들이 있기에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66.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글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체계와 이를 바탕으로하고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지식 정보체계를 지지하고 따르는건 당연하다고 여겨왔는데… 가장 고등한 지식체계를 토대로 법을 집행해야만 할 자들이 인간사회가 쌓아온 지식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려 드네요. 이제는 최후의 순간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마저 상실되었습니다. 이러니 AI판사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테고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뢰자본을 훼손하려는 자들을 강력하게 징벌하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가 경제적 발전에 눈이 멀어 보호장치없는 성장에 몰입한 결과인지, 이미 썩어문드러진 견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암세포처럼 사회 기반의 요지에 자리잡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폐겠지요. 지금의 적폐는 수십년에 걸쳐 두텁게 형성된 만큼 자정을 위해서는 긴 싸움과 강한 저항은 당연히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목소리를 내고 자정을 위해서 싸우려는 굳은 의지를 항상 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치지 맙시다

  67. 무정부라는 소말리아 법정도 아니고… 변호인의 객관적 증거는 죄다 무시되고,,, 검사들의 주관적 주장은 다 받야들여지는 이러한 현실… 참 화가난다. 

  68. 미국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연방대법관 로버트 잭슨이 미국 연방검사협회 연설에서 했던 경고.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 없는 특정 집단을 선택한 다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것”에 있다. 
    검찰은 정의를 정의하는 기관도 전유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 

  69. 이런 기록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이  불순한 의도 갖고 악의적인 기소를 하고, 언론이  잔인하고 비뚤어지게 장난질하며 천대엽 같은 법관이 비이성적 판결을 내리더라도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해도 적폐세력이 끈질기게 존재하는 현실에 마음 답답하지만, 이성적인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으기에  답도 찾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결국 정의로운 시민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70. 제가 제천지검에 고소를 해보니. 검사가 고소인에게 증거있냐? 제가 명백한 증거들을 말하니, 검사는 강압적으로 묻는말만 대답하라 하더군요. 저는 검사가 묻는말에 대답한 것이지요. 개검은 고소장에 50장 되는 녹취록이 있는줄도 모르니 고소장은 한장도 안봤더군요. 검사가 조작해서 판결 하여 패소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개판 개검 한테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소리 쳤지요. 국회는 개검 수사권 전부 박탈하고, 재판 배심제 입법하고, 개검 개판 처벌법 입법 하세요

  71. 궁긍한게 있는데요,
    그래서, 표창장은  위조가 되었나요
    어디에도  학교측에서  정상발급되었다는  내용이  안보여서요
    포렌식에서  정 교수님이  하지 않았다면,
    그 표창장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명확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공식적인  경로로 표창장 발급됐다는 확인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동양대든, 집이든지  그 어디선가  위조가되어  부산대에  제출했던건  사실이  아닌가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그러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장 대장은 소각했다고 하는데 ‘총장’이라는 자가
      그런 상장은 발급해 준 적 없다고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말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것이 위조되었자고 볼 수는 없으며, 설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조 당사자가 정 교수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한은 유죄라고 보않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의 명확한 증거는 검사 측이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증거 및 주장이 누가 보아도 합당한 것일 때 비로소 유죄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반박되는 빈약한 증거들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피고인의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사인이 자연사인지 타살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그 시각에 같이 있던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사라고 확정할 수 는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타살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표창장이 정상발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말그대로 증거(상장대장 등)가 없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상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단지 정상발급 증거가 없다는 것에서 나아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그것대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저는 포렌식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12년에 ‘원본’ 표창장이 정상 발급되었고, 2013년 6월에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어 학교 직원 누군가에게 ‘재발급’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6월 17일 월요일까지 필요했던 문서였고, 17일 아침에 정 교수가 찾으러 동양대까지 내려가기로 한 상황이라, 이 직원이 전날인 6월 16일에 급하게 재발급을 하려 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 6월 16일이 일요일이었죠.

      이렇게 일요일이다보니 통상적인 절차로 재발급이 불가능했고, 이 직원의 판단으로 이전에 발급된 것을 재발급하는 것에 불과하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표창장 파일을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표창장의 최초 발급에 대해서는 복수의 동료 교수들이 교수 회의에서 ‘표창장 주자’ 제안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직접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받은 것이 아니니 이후 상황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컨대, 2013-06-16 당시 표창장 파일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 주체가 정 교수가 아닌 동양대의 다른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위 본문에서 설명한 알리바이 외에도 2013년 6월 당시 PC1의 위치가 동양대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누구인지는 정경심 교수의 기억이 완전치 않아 재판에서 누구라고 특정하지 못했는데, 2명 중 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추정했던 1명은 정 교수측에서 물어보자 펄쩍 뛰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른 1명은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두번째 인물은 정 교수측이 아닌 학교의 예전 동료들이 어렵게 접촉을 했는데, 문제의 2013년 6월 즈음에 비슷한 수료증으로 기억하는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국 직원의 설명은 당시 대상자가 외부인으로서 주민번호를 기재했다는 등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표창장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이같은 카톡 내용은 캡쳐되어 재판에 증거로도 제출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사망자가 아닌 사람이 증언은 회피하고 ‘전언’만 캡쳐 파일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라 재판제도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합리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을 재판부가 완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72.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위해 복수의 정치, 좋고싫음에 따라 편판적 판결을 내리는 악의적 재판이 사라져야한다
    사문서 위조 기소에는 명문대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이슈에 대한 열등의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검찰이 누리던 권한이 어떤 것이었기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이토록 잔인한가?
    법을 다루는 재판장까지도 중심을 잃고 검찰을 옹호하는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의 판단이 이 사긴을 재해석할 날이 꼭 오리라 믿는다
    이미 조국 교수님의 가족은 진실한 신의 재판을 기다리는 예언자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
     

  73. 악마들입니다.
    검찰 악마들, 법원 악마들
    이런 걸.. 법원의 다른  판사들도 다 알고 있을겁니다.
    그냥 침묵하는 것들도 다 악마들에게 동조하는 같은 악마들입니다.
    저 판사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볼려고 하지만, 어찌 하늘이 가려 지던가요?
    과학적 사실을 속일려는 자들이니 ㅉㅉ
    대한민국에 IT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속여 보겠다고 진짜 한심합니다.

    • 본인이 사실관계를 모르면 타인은 유죄라는 단정이네요.
      실제 사실관계에는 1도 관심이 없이 무작정 조국 가족을 공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보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위에 달아놓은 댓글을 참고하시지요.

      http://blog.devquest.co.kr/imp/1194#comment-313195

  74.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승무 같은 사람은 그런 직업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대접 받을 수 없는 짓 했으니, 고소 해야죠! 
    그도 자식 키우는 사람일텐데, 그런 짓 하고 어떻게 사는지!!
    검사들의 나르시시스트 적인 행동..절대 사과하지 않으며, 틀렸음을 인정하지도 않는…들키면 상대를 끝싸지 흠집내고 가스라이팅 하죠!
    아마 순간 혼란되게 괴롭혔을걸요!
    말도 안되는 양아치와 다르지 않은 비양심
    상대를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공감능력이 부재한 인격장애자들 인듯..
    윤석열 한동훈 등등의 수준의 반증인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의 수준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질서와 공익 공정을 판단하게 해도 되는지 .. 절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송사를 3년째 당하고 있는데, 공소장 내용에 웃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문자를 해서 겁을 먹었다 였죠!
    돈 빌려 달라 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방에 가두고 뒤지고 해서 멀리 했더니,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 하고 다녀 따지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 남편에게 멱살잡이 쌍욕 찾아다니며 괴롭히기 등등 당한 게 너무 많아 문자로 욕을 한 것도 아니고…당사자 나오라 했는데! 고소 당했죠! 문자 여러개 해서 무섭다고..
    너무 작은 벌금을 판결은 내니 항소하고 항소에서도 계속 재판에 지니까 결국 검찰은 동네 아줌마 말다툼에 대법원까지 제 사건이 갔습니다.
    항소장 내용도 내가 그럴거 같으니까 그런거야! 느낌이 그래 그럴 것 같아 내가 검사니까 이런식이어서 또 어이없어 웃었네요!
    얘네 바보 아냐?! 논리는 술안주로 먹은건지!!생각 하면서…
    느끼느점 많아 제 아들에게 역지사지 공감능력 측은지심 없는 인간은 공부해서 좋은 자리 가면 안된다 가르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대법원 간거 미친놈들이라며 욕하더라고요!
    그 일로 우울증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집 남자 행패를 같이 겪은 당시6세 이던 우리 아들은 1년 넘게 심리 치료 받고, 저는 암 수술도 했답니다.
    그때 너무 억울해서 유튜브로 공소장 쳤다가 빨간아재 보게 되고, 감정이입 되서 아직도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겪어봐야 압니다.
    검사들 얼마나 오만하고 말도 안되게 멍청하고 무논리인지..
    조국교수님 가족들 심리적 내상이 엄청 클겁니다. 
    도와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이 영혼의 살인자들이거든요!
    검사들이 그런 인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치료 받으시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옳은 일 하셨으니 사람들 눈 똑바로 보고, 다리 뻗고 주무시고,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 본보기 보여 주신 것이니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멋진 분들 있어 살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로 배신 좀 당했거든요!
    하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던 사람에게 도움 많이 받고 많이 치유 되기도 했습니다.
    제발 상식적인 판결 나서 조금이라도 그간의 마음의 고통 보상 받길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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